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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지구 지정된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 완료

이규창 기자2021.03.24
[앵커멘트]
금호강 둔치는 그동안 하천계획상
복원지구로 지정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임시로 운영되던 강변 체육시설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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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동 금호강 둔치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마사토 구장 4면,
천연잔디 다목적구장 등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복원지구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축구장으로만 이용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해 북구지역 금호강 일대가
친수 거점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레저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 배영환 / 북구청 체육진흥과장]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올라가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도심 내 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호강을 따라 친수지구로 변경된
하천변 부지와 공원이나 공터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한
각종 체육시설 확대 설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청은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검단동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산격동과 노곡동에 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현재 마사토 구장 4면과 다목적 구장 등은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조잔디 구장의 경우 북구청 홈페이지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CN뉴스 이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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