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입산 금지 행정명령… 초기 대응 위한 '재난안전 기동대' 창설
대구시가 4월 1일자로
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기 / 대구시 행정부시장 : 구청장, 군수가 지정하는
일부 등산로 구간 29개를 제외한 대구시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9개 권역에 대한 입산을 금지합니다.]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명산과
아미산, 초례산 등 산불 확산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가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며
산림 내에서의 화기 사용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가 있는 사찰,
허가된 펜션과 식당, 케이블카
2025.04.01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