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260건 인정
대구·경북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260건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11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를 거친 결과
대구는 177건, 경북은 83건의 피해가 인정 됐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9천여건의 사기 피해가 인정 됐는데,
피해자의 72%가 40대 미만 청년층이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나 동시진행 사기유형 등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3.12.06정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