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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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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D-7..대구교육청 완화된 '방역지침' 발표

이규창 기자2023.02.22
[앵커멘트]
2023학년도 1학기 개학이
어느덧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3년 만에
방역지침이 크게 완화된 상태에서 맞게 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규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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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두고
대구교육청이 발표한 방역지침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과
2가지가 다릅니다.

교육부는 등교 시 의무였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지침을
폐지한 반면,

대구교육청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는 의무화하되
발열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율로 맡기도록 했습니다.

또, 1학기 동안은
급식실 칸막이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철 사무관 / 대구시교육청 보건건강교육담당:
변경된 방역 지침으로 내려갈때 구체적으로 적용 규정을 담아서
보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교내 감염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방역지침) 두 가지는 다르게…]

다른 방역 지침은 정부 방안과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교내에선 자율이지만
단체 버스 이용 등 밀집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내 행사시 교가 제창,
음악시간 합창 등 비말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창문 상시개방이 원칙이던 환기도
1일 3회 이상, 1회에 10분으로 변경됐고,

등교 전 매번 해야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그 외에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 개학 이후 2주 동안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지침 홍보 활동과
학교 현장 점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뉴스 이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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