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학기 동안은 급식실 칸막이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철 사무관 / 대구시교육청 보건건강교육담당: 변경된 방역 지침으로 내려갈때 구체적으로 적용 규정을 담아서 보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교내 감염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방역지침) 두 가지는 다르게…]
다른 방역 지침은 정부 방안과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교내에선 자율이지만 단체 버스 이용 등 밀집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내 행사시 교가 제창, 음악시간 합창 등 비말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창문 상시개방이 원칙이던 환기도 1일 3회 이상, 1회에 10분으로 변경됐고,
등교 전 매번 해야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그 외에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 개학 이후 2주 동안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지침 홍보 활동과 학교 현장 점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