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금호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경제/사회

지역방송국의 경제/사회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북구서만 70건 넘어

이규창 기자2020.09.14
[앵커멘트]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신고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현재까지 70건이 넘는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접수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돕니다.

=========================================
동천동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침산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도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규창 / kyuline0614@hcn.co.kr]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를 비롯해
집합금지 조치 시설에서 진행되는 영업이나 모임,
발열체크, 명부작성 미실시 등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 70건이 넘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대회를 취소해달라거나
종교행사를 중단시켜달라는 요청,
출입명단 미작성이나 마스크 미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사례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자 / 북구청 안전총괄과 팀장]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 되고 해당 부서로 전달되면
현장에 가셔가지고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할 때에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 계도도 많이 하고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신고 접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올바른 신고 정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HCN뉴스 이규창입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