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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선관위, 허위 경력 공표한 총선 후보자 고발
최현철 기자2024.04.03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허위 경력을 공포한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명함, 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