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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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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규창 기자2020.11.20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조금 부당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금의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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