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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문화재로 납부... 김승수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이동욱 기자2020.06.30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문화재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측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보물급 문화재 두 점을 경매에 내놨고
추가로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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