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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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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최현철 기자2020.06.29
[앵커멘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진 2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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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눈에 띕니다.

모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인데,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S/U 최현철 기자 / 1904742@hcn.co.kr
"이제부터는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 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주민 신고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최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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