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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수험생 13명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 처리
정필문 기자2022.11.18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경북지역 수험생 13명이
부정행위로 성적이 무효 처리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한 3명과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2명 등
5명이 적발 됐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3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 4명 등
모두 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 됐는데,
이들 수험생의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