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금호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문화/교육

지역방송국의 문화/교육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 전날 코로나 검사 보건소에서...확진·격리 시 교육청 신고

이동욱 기자2020.11.26
다음달 3일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된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시험 전날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수능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아닌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고,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한편, 수능을 일주일 앞둔 26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