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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수능 뒤 '불법 입시상담' 등 특별점검
최현철 기자2024.11.29
대구교육청이 내년 1월10일까지
입시상담 학원의 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별 점검반은 입시컨설팅 학원과
진학지도 학원 등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과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 학원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