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으로
최대 열흘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쓸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장기재직휴가는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 및 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 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