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구에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자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피해자가 대상이며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