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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무기류 9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장효수 기자2024.09.03
경찰청은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지만,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