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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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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비상대응체계 가동

장효수 기자2024.07.22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고령층 농어업인과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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