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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전매 기간제한 '3년→6개월' 조정
이규창 기자2023.03.27
대구의 부동산 전매 기간제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공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대구의 전매 기간 제한은
3년에서 6개월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