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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 적발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유성현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교육과 교수] "이처럼 관련 법안이 강화된 것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안에는 안전 운행 수칙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현행 자전거 운행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주행방향 차로의 오른쪽 끝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공유형 이동장치가 활발하게 보급된 대구시의 경우 안전모 보관함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황재원 / 대구시 교통정책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모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대구시, 경북대학교, 공유업체 3개사를 중심으로해서 IoT기반의 공유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기술을 개발중에 있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 실증기간을 거친 후에 공유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을 부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