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금호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경제/사회

지역방송국의 경제/사회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린복지재단 임원 해임 부당" 1심 판결 후 대구시 항소 여부 고심

이동욱 기자2020.07.23
[앵커멘트]
선린복지재단 전 임원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선린복지재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고심중입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잡니다.

=========================================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이달초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 등 임원 7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임원 해임명령 처분 당시
재단에 사전 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소송 진행과 관계 없이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대구시는
이번 판결에 당혹해 하는 분위깁니다.

대구시는 일단 항소장 제출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선린복지재단측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

모두 임원 해임명령과 관련된 것인데
한 건은 '이사직무 정지와 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고
다른 한 건은 '임원 해임명령 취소 소송'입니다.

첫 번째 소송의 경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두 번째 소송은 이달초 1심 법원이
재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지난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들의
입장이 난처해진것은 물론

임원 해임을 비롯해 재단 산하시설 폐쇄와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혁신 대책을 내놓은 대구시의 노력도
빛이 바랠 처지에 놓였습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