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토교통 소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소관 상임위 숙려기간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로써 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는 또다시 한 달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3월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법 상임위 통과 후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넘겨진 법률안은 5일이 지난 이후 상정할 수 있지만
23일 국토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의결 이후 5일째가 28일로 2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조건에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다음 달 4~5일에 열리는 국방위 법률안심사 소위를 앞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주장해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신공항특별법의 3월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에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지난해에 이어 2월, 3월 국회 통과가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석주 /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별법이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규모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6월에 완료가 되니까..]
한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중추공항 명칭 문제와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륙 가능 활주로 길이 등의 항목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으며,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첫삽을 떠 2030년 민간군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