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북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안건에는 모두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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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은 모두 5건입니다.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원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내 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구창교 / 북구의원] "북구지역 내에도 기존의 물놀이장 5곳과 금년도 신기공원 등 총 6곳의 물놀이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물놀이장이 조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과 산정기준, 감액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시설 면제대상 시설물과 주차용도외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터뷰 // 장영철 / 북구의원]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던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조례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그 조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최우영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구청에서 해야할 역할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인터뷰 // 최우영 / 북구의원] "역학조사라든지 표본감시, 예방접종 실시 등의 규정들을 세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앞으로 어떤 감염병 예방에도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