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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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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내년 7월부터 본격 단속

지승환 기자2019.09.16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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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되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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