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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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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 골든프라자 갈등 계속, 장기 방치 계속되나?

지승환 기자2019.06.13
[앵커멘트]
복현동 골든프라자 최초 분양권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골든프라자 시행사측이 수분양자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컨테이너가 철거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승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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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동 골든프라자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다섯평 남짓한 컨테이너 공간이지만
이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물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골든프라자 시행사측에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

수분양자들은 기다리던 협상 대신 날아온 소송 소식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태준 / 복현동 골든프라자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저희들 131명이 살아있고 정당하게 우리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컨테이너를 방해금지소송을 해서 들어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다시 인근 사무실을 빌려서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현재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협의과정 등도 사실과는 다르다며,
모두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박태준 / 복현동 골든프라자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겉으로는 협상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명분을 쌓아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다른 법률상의 자료로 쓰기위한 가증스러운 행위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번도 정상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행사 측은
업무를 방해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수분양자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분양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토지주에게 피해보상의 책임이 없을 뿐더러,
요구하는 피해 인원과 액수도 사실과 달라
향후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4백억 원 중 270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시행사의 조치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비 회수나 융자 지원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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