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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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2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또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