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금호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정치/행정

지역방송국의 정치/행정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덕 북구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이동욱 기자2019.04.18
[앵커멘트]
김용덕 북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달 초 신경희 의원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요,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전직 구의원의 경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용덕 북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출세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의 일반적인 형량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앞서 신경희 의원의 항소가 기각되고
김용덕 의원 마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보궐선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이들 두 의원의 해당 지역구
전직 구의원 가운데 일부는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