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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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2% 오를 전망입니다.
북구의회는 15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개정 조례안에서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되
2019년 월정수당기준을 월 185만3천470원에서
월 189만5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