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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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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이동욱 기자2019.01.17
[앵커멘트]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시장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을 유지해
시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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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권영진 / 대구시장]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권시장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됐고
시장 취임 후에도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은 수준인 점,
재판 과정에서도 대구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검찰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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