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배광식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며 이미 제정된 관련 조례와도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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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구청장은 17일 열린 북구의회 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부결에 따른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배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헌법에 나와있고 지방자치업무는 조례로 하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제정한 북구청 조례에서는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는 상식적으로 맞는 조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음 // 배광식 / 북구청장] "전통상업지역에서 5백 제곱미터 이상 준 대규모 점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준 대규모 점포에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추가적인 의무 부여이기 때문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