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맹점을 지자체 조례로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북구 태전동의 태전중앙시장.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는 준대형 마트가 영업중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마트가 반경 1km 안에만 모두 여섯곳이 있는데 내년초 한 곳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에 더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형마트나 5백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백제곱미터 미만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와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지연 / 북구의회 의원]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라던가 유통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결국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모든 인접지역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장치들이 생기는 거죠."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열리는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의원들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