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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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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이동욱 기자2018.11.14
[앵커멘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맹점을 지자체 조례로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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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태전동의 태전중앙시장.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는 준대형 마트가 영업중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마트가
반경 1km 안에만 모두 여섯곳이 있는데
내년초 한 곳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에 더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형마트나 5백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백제곱미터 미만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와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지연 / 북구의회 의원]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라던가 유통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결국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모든 인접지역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장치들이 생기는 거죠."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열리는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의원들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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