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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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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참여]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의미는?

이동욱 기자2018.10.17
[앵커멘트]
북구의회가 16일 폐회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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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욱 기자, 국회도 못한 일을 기초의회가 먼저 해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번 조례 제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A) 네...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으로
국회 여.야간 공방이 계속 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지방의회들도
앞다퉈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만들기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Q)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규모는 어느정도인지부터 알려주시죠.

A)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쓸 수 있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회 소속 의원 모두가 쓸 수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나뉘는데요,
먼저 직책 관련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 매월 쓸 수 있는 비용이 다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의장이 220만 원, 부의장이 105만 원
상임위원장 75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0만 원 입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년 예산 기준으로
1억 3천 3백여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경우 의원 한 사람당 1년에 620만 원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Q) 적은 비용이 아닌것만은 확실하군요...
이러한 비용의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북구의회가 제정했는데 조례의 주요 내용도 한 번 살펴볼까요?

A) 네... 조례는 크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집행기준,
집행방법과 시기,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접대성 경비나 물품 구입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을 접대성 경비로 지출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인 활동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시간과 휴일, 집근처 등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Int // 구창교 / 북구의회 의원]
"주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화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업무추진비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고 또, 현재 시민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늘 요구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공개)를 명문화함으로써
더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Q)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았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군요?

A) 네... 모든 의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에는 대구경실련에서 대구시의회와 지역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는데 전체 지출의 80% 이상이
밥을 먹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렇다면 북구의회를 제외한
대구지역 나머지 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대구시의회도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고
서구의회도 19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까지 모두 공개하는 북구의회와는 달리
대구시의회와 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기로 해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동구와 수성구, 중구의회도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네.. 이동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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