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도의원과 구, 시의원, 시장, 구청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 군의원과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 60일 전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려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둘째, 1993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 즉, 만 25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며, 셋째,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전체 8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불법수집된 전화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염두해야 합니다.
또, 예비후보자는 글귀를 새긴 어깨띠나 점퍼, 유니폼을 착용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명함을 배부할 때도,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고, 시장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전달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 길라잡이, 오늘은 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