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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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현 직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