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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마련
이동욱 기자2017.03.24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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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가 지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각종 시책과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모범적으로 해결한
아파트나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북구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