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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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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터 대구시 주도로 개발... 해당 법률안 20일 국회 통과

이동욱 기자2017.01.20
[앵커멘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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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은 20일 오후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182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경상북도 소유인 도청 이전터를
정부가 매입한 뒤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도받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북구갑 정태옥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 정태옥 / 국회의원]
"도청 부지를 시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큰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청 부지에
각종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넣고
그리고 개발을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도청 후적지가 단순히 빈자리를 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산격동과 대구 북부지역의 정말 제대로 된 앵커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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