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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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현재 감사요청이 접수된
300세대 이상 7개 공동주택에 대해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감사팀을 꾸려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공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도까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시정, 개선명령 등 618건을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