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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동욱 기자2015.01.29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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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는 금연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료와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을 찾아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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