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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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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락실 주변 불법환전 일당 붙잡아

지승환 기자2014.10.23
[앵커멘트]
성인오락실 주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49살 최 모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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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북구 노원동의 한 오락실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오락실 손님을 상대로 만 원권 상품권을 9천 원에 사들여
다시 업주에게 파는 등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금 2백여만 원과 상품권 2매를 압수하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외기 계장 /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최근 들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상품권을 돈으로 교환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특히 기계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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